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세

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10.29
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「인지세법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
[회신] 귀 질의의 사례에서 작성하는 계약서가 「인지세법」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이나, 동 계약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관련 내용 및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 기존 해석사례(소비세과-130, 2011.4.2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소비세과-130, 2011.4.22.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,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,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․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 1. 사실관계 ○ 본 ㅇㅇ원은 공공조달 시 물품구매계약 및 단가계약 등 모든 계약에 인지세를 납부함 2. 질의내용 ○ ㅇㅇ원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가 「인지세법」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른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인지세법 제3조 【과세문서 및 세액】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(이하 "과세문서"라 한다)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. | 과세문서 | 세 액 | | 3.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|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: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: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: 35만원 | ○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【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】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4의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○ 서면-2021-소비-1919, 2021.7.2. 국가기관 등이 구매하는 물품이 대체물이면 매매계약, 불대체물이면 도급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,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(대체물)인지 여부는 제품생산방식 및 시장유통규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○ 소비세과-130, 2011.4.22.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,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거나,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 ․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과세대상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